검찰은 또 같은 A씨와 같은 방법으로 관공서에 납품한 실제 생산업체 대표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 1명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회복지법인의 명의를 빌려 모두 42회에 걸쳐 80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납품대금을 편취한 혐의다.
또 B씨는 2002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장애인단체의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생산업체 대표로부터 6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직 공무원인 C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장애인단체의 명의를 이용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물량배정을 해 준 대가로 생산업체 대표로부터 3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장애인단체 명의를 빌려 납품하는 물품이 보안용카메라, 배전반 등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고가 물품이 대부분이어서 수요기관이나 해당 공무원이 장애인단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이를 묵인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반 사실 발견 시 엄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명 기자 cmpark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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