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15일, 장기면 장암리를 장기면 석장리로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담은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그동안 행정구역 개정은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석장리라는 이름과 장암리라는 행정리의 명칭이 달라 혼선 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기 쉽게 편리성을 도모한 것.
또, 석장리의 구석기 유적, 석장리박물관은 학교 교과서는 물론 웹사이트 등에 이르기까지 장암리가 아니라 석장리로 표기될 만큼 석장리 명칭이 대내외적으로 더욱 알려져 있는 것도 작용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오는 7월 12일까지 의견제출을 받고 있으며 공주시청 행정지원실로 보내면 된다.
/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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