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등 오염방지 규제 필요
온실가스 배출 관련 법률안 논의
▲ 구삼회 충남도 환경녹지국장 |
우리는 자유롭고 편리한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환경문제라고 할 수 있다.
환경문제는 기후변화와 함께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폐기물 등의 환경오염을 의미하는 것이며, 특히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인 문제로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원래 대기권, 수권, 빙권, 지권, 생물권의 각 요소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후변화는 인간의 활동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쳐 지구 대기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상기후로 인해 빙하의 감소, 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 동식물들의 서식지 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거나 혹한이 오고,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리는 등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악영향은 단지 환경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국민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경제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환경오염 역시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기 중의 오염물질 증가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며, 강이나 지하수가 오염될 경우 깨끗한 식수의 공급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 그리고 토양에 농축된 화학물질들은 농산물을 통해 섭취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후변화나 환경오염이 단지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라,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지키기 위한 방어인 것이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나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의 실행과 환경법에 대한 준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정책이 특정한 환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적용하는 행정의 역할이라면, 환경법은 환경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기능한다.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그리고 이미 발생된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을 징수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오염은 한번 발생되면 원상복구가 어렵고, 완화를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제적인 규제를 통해 환경보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환경보전은 무엇보다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즘에는 환경보전행위를 했을 경우 경제적인 이익을 돌려주는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배출권거래제도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허용량을 설정하고 허용량의 범위 내에서만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하되, 허용량보다 적은 양을 배출하였을 경우 나머지 배출권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만약 공장에서 허용량보다 적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였다면, 잉여분을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현재 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논의 중이다.
충청남도에서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탄소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 차원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시행하고, 곧 도입될 배출권거래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