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인구와 재정력 등에 따라 비서·보좌 인력 규모를 설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오는 9월께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연내 실행할 예정이다.
지자체장이 공약을 추진하고 조직을 장악하는데 선거를 함께 치른 측근을 보좌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 정해진 규정 안에서 운용하기 위한 것.
행안부는 우선 보좌진을 데려오느라 일반직을 너무 많이 줄이는 행위를 방지하고, 일반직 정원을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바꾸는데 한계를 뒀다.
보좌진 채용 자격 요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자체장을 따라 온 보좌진은 임기가 끝날 때 함께 떠나도록 임용기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난 3월 244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비서·보좌 인력 채용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지자체장 선거캠프 인사에 대한 채용 제한을 두는 개정안을 9월 중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부 규정안이 내려오면 그에 맞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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