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이같은 행각을 벌인 모 자동차매매상사 대표 A(42)씨와 대전 모 구청 공무원 B(45)씨를 각각 뇌물공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과태료, 가압류 등이 설정된 차량을 행정처분 등을 통해 채무관계를 없애 정상 차량으로 세탁해 달라며 지난 2009년 6월부터 올 2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모두 2300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기간 동안 채무가 설정된 차량 100여 대를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 이전하는 대가로 차량 소유주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9000만원 가운데 일부를 B씨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B씨가 구청 내에서 교통분야 부서로 발령받지 못하자 채무말소 작업이 계속 지연됐고 이 과정에서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 결국, 채무가 설정된 차량을 정상 차량으로 세탁해 부당이득을 취하려던 A씨와 B씨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차량에 설정된 채무관계를 행정처분 등으로 소멸시켜 정상차량으로 매각하면 채무액 상당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판단, 공무원 B씨에게 작업 제의했다”며 “B씨는 교통 분야 부서로 가기 위해 A씨와 짜고 담당공무원을 음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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