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모 건설업체 현장소장인 A씨는 제방공사를 하면서 설계방식과 달리 연구기관의 토사품질 검사 및 발주청의 승인이 없는 곳에서 불량토사를 채취해 제방을 축조, 발주청으로부터 4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그 가운데 5000만원 상당을 유흥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다.
모 건설사 전·현직 현장소장인 B씨와 C씨도 제방공사를 하면서 불량토사를 이용해 제방을 축조, 발주청으로부터 80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이를 유흥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발주청이나 감리기관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해 근처 야산 등에서 품질검사도 거치지 않은 토사를 채취,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제방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2004년부터 홍수 시 하천범람을 예방하기 위해 논산천 등지에 기존 제방의 폭과 높이를 보강하는 환경정비사업(제방공사)을 발주한 곳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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