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주택인 창덕에버빌 아파트는 2007년 11월 준공한 총 240세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195세대, ㈜영락개발 43세대, 개인이 2세대를 분양받은 가운데 아파트 경로당은 현재 20여 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문제가 된 이 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 내 329㎡의 부지에 193㎡로 건축되었으며, 건축 당시 총사업비 1억 1290만원 중 아산시로부터 7000만 원을 지원받고 4290만원을 자부담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으나 당시 이장이었던 김모씨가 자체부담 및 부대시설 공사비용 6229만원을 대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법원은 지난 1월 17일 전 이장 김씨가 대납한 6229만원을 되돌려 달라고 마을회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김씨 승소판결을 내렸으며, 김씨는 지난 2월 18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경로당에 대해 경매신청을 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창면사무소는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중재에 나서 경매신청한 김씨와 현 이장 등 마을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왔다.
경매신청인 김씨는 소송에 대한 모든 비용에 대한 합의조건으로 이장, 노인회장, 임차인대표 등 마을임원진의 전원사퇴를 요구했으나 마을 임원진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힘에따라 법원이 매각기일을 결정 고시했다.
시 관계자는 “경로당이 경매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마을대표들과 대화하는 등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결국 최악의 상황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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