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 보조금 반환문제를 놓고 벌인 홍성군과 (주)홍주미트간 법정공방의 중심에 섰던 홍성군의회 오석범 의원이 14일 오전 11시 30분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법원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파기이송판결로 홍성군이 (주)홍주미트에 대여한 보조금 1차 15억원과 2차 10억원 등 25억원을 전액 상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2년 5개월여간 지루하게 끌어온 (주)홍주미트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이같은 결과를 얻어낸 것은 홍성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이며 9만여 군민들의 성원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의원은 “그동안 (주)홍주미트와의 소송과 관련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준 군내 336개마을 이장님과 170여 각급 사회단체장, 군민 여러분 그리고 소송에 적극 대처해준 김석환 군수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오석범 의원은 맨처음 (주)홍주미트의 대여금이 집행부의 결산과정에 누락된점을 지적하고 반환을 촉구하며 소송을 진행하면서 군민들의 서명을 이끌어 내는 등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 내기까지 중심에 서왔던 인물이다.
오 의원은 “이제 (주)홍주미트가 군비 보조금을 상환하든지 주식으로 증좌 등 어떤 방법으로든 대여금반환문제를 해결하고 홍성군과 갈등을 털어버리고 상생의 길을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성=유환동 기자 yhdong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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