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인터넷광고 시장 선점을 위한 특허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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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인터넷광고 시장 선점을 위한 특허전략

[수요광장]김영민 특허청 차장

  • 승인 2011-06-14 14:20
  • 신문게재 2011-06-15 21면
  • 김영민 특허청 차장김영민 특허청 차장
▲ 김영민 특허청 차장
▲ 김영민 특허청 차장
'검색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언론인 제프 자비스(Jeff Jarvis)가 저서 『구글노믹스』에서 한 말이다. 구글에선 1초마다 3만4000 건이나 검색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미 우리 생활에서 인터넷과 검색이 없는 생활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인터넷 검색이 생활화되면서 인터넷 광고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배너광고만 보더라도, 정적 이미지 형태로부터 애니메이션, 음성, 동영상 형태로 발달해 왔다. 이외에도 이메일,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다양한 수단도 활용되고 있다.

글로벌 인터넷광고 시장은 2008년부터 500억 달러에서 2014년에는 98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평균 성장률(2009~2014년)도 TV, 신문 등 전통적인 광고매체를 제치고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 광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검색광고다. 이는 검색엔진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검색결과 형태로 광고주 사이트가 상단에 나타나는 것으로, 검색하는 사람에 따라 맞춤형으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광고 단가가 낮아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이러한 인터넷 광고 사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인터넷 환경에 맞춰 꾸준한 기술개발과 전략적 특허경영을 필요로 한다. 성공적인 광고를 위해서는 까다로운 소비 심리를 충족하는 감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인터넷 관련 유무선 통신기술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검색광고 시장의 판도가 특허에 따라 크게 변화한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 국내의 한 검색광고 대행사는 요금부과 방식과 관련된 기본 특허를 바탕으로 국내 5대 포털과 계약을 체결, 2003년부터 검색광고 시장에서 독주해 왔다. 그러나 신생 검색광고 대행사가 기존 특허를 발전시킨 특허를 바탕으로 검색광고 시장에 뛰어들어, 불과 2년 만에 기존 대행사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급속히 성장했다. 기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특허의 힘을 실감케 하는 예라고 하겠다.

해외 검색광고 시장에서는 특허전쟁이 더욱 치열하다. 미국의 검색 광고 대행사인 오버추어는 자사의 검색광고 방법을 다수의 특허로 보호하면서 경쟁사가 이를 침해할 경우 주저 없이 소송을 제기했다. 2002년 파인드왓닷컴(Findwhat.com) 및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이 그 한 예이다. 검색광고 시장에서의 특허분쟁은 최근까지도 이어져, 작년부터 제록스는 구글과 야후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다.

이러한 국내외 사례들은 인터넷 광고 시장의 주도권을 획득하고 특허분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체계적으로 특허를 관리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올해 인터넷·모바일 광고 기술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래시장을 주도할 핵심특허와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간의 특허기술거래 지원 및 특허스타기업 육성 등의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광고가 인터넷 비즈니스의 핵심 산업으로 급성장하는 지금,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특허경영이야말로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고의 공격이자 방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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