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의원 |
이번 개정안은 대학등록금 문제가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사립대학의 예산 부풀리기와 등록금 인상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사학재단이 매년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는 전년도 추정결산 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예산을 작성·편성하도록 규정해 사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학 등록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등록금 산정근거를 공시하도록 돼 있으나, 대학들이 관행적으로 산정근거를 부풀려 예산서를 만들고, 이렇게 부풀린 산정근거를 대학등록금 인상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기회에 사립대학들의 예산부풀리기와 등록금인상 관행을 뿌리뽑고, 대학재정의 투명화와 대학등록금 인하를 이룰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권영길·이명수·김창수·조전혁·심대평·조승수·안민석·유성엽·김춘진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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