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준은 충남도내에 소재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자녀로 입양아, 쌍둥이, 재혼으로 인한 자녀도 모두 포함되며 천안에는 442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금은 0세 39만4000원, 1세 34만7000원, 2세 28만6000원, 3세 19만7000원, 4~5세 17만7000원 등이며, 이를 신청한 부모가 주소지 읍면동에서 '아이사랑 카드'를 받아 어린이집에서 결제하면 된다.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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