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기석)는 지난달 16일 선거구내 단체 회원들에게 109만8000원 상당의 차량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공기업 사장 A씨와 차량제공을 요구한 단체 회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내년에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청주시 흥덕을 선거구)의 입후보예정자로 선거구민 및 이들과 연고가 있는 자들로 구성된 단체 회원들에게 자신이 사장으로 있는 공기업의 견학 및 주변관광에 이용할 차량을 제공하고 회사의 경비(법인카드)로 회와 주류 등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단체 회장인 B씨는 공기업 사장인 A씨에게 회원들의 공기업 견학 및 주변관광에 필요한 관광차량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아울러 차량·음식물을 제공받은 같은 단체의 회원들에게 가담 정도에 따라 제공받은 금액의 최고 50배까지 총 3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 단체가 2006년에 A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들의 결집을 위해 구성된 사단법인 봉사단체로 그 결성과정, 활동내역 등을 볼 때 A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구성된 사조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의뢰를 의뢰하기로 했다.
도 선관위는 “앞으로도 동일한 유형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중점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해 적발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며 “입후보 예정자 및 선거구민 등에게 준법선거 분위기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북=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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