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충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해 온 인천지하철역 외부출입구 캐노피 설치사업이 사실상 종료돼 사업 철수가 진행 중이다.
충남개발공사는 단기 이익을 얻기 어려운 기존 개발업무에서 탈피, 수익창출을 위해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던 중 인천지하철이 실시한 캐노피 광고사업 공모에서 자체 실용신안을 제안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면서 광고 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개발공사는 인천메트로와 협약을 맺어 인천지하철 외부출입구 108곳에 비 가림막 용도 등으로 사용되는 캐노피를 설치해주고 2009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6년 동안 인천지하철 1호선 역명판 79개, 전동차 24개의 광고 사업권을 획득해 다양한 광고사업을 통한 수익창출을 기대했다.
또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2008년 1월에는 지방개발공사로서는 처음으로 광고대행사도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 진출에 나섰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며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개발공사는 모두 1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8년 9월부터 캐노피 설치공사를 시작해 2009년 12월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광고가 게재될 시점에서 인천 남구청 등 5개 구청에서 광고를 허가하지 않았다.
각 구청이 캐노피 광고가 시행될 경우 교통안전에 위협을 주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광고허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발공사는 사업이 늦어지면서 사업 추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으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당초 계획한 사업은 진행해보지도 못했다.
결국 외부 전문기관에 중재를 요청해 사업비 등 반환 요구액 16억원 중 15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족해야했다.
피해는 최소화했지만 사업 정리에 따른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공사는 광고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4000만원을 출자해 광고대행사를 설립했다.
또 사업이 늦어지면서 광고대행사에서 발생한 채무 6억 9000만원을 보증해줬다. 이에 따라 사업정리 등으로 광고대행사가 문을 닫을 경우 손실이 우려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규정을 벗어난 일을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무리가 있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최근 전국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 따르면 충남개발공사가 광고대행사의 채무를 보증한 것은 지방공기업의 경우 국채 또는 지방채의 취득이나 금융기관에의 예입 외에는 여유금을 운용해서는 안된다는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광고사업이 원할하게 추진되지 못했지만 사업비를 반환받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라며 “수익 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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