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역기능 드러낸 인터넷 개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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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역기능 드러낸 인터넷 개인방송

  • 승인 2011-06-12 15:00
  • 신문게재 2011-06-13 21면
온라인을 통한 음란물 확산이 도를 넘고 있다. 대전경찰청과 충남경찰청의 단속 결과 올 들어 음란물 유포와 성인 채팅 사이트의 운영 등으로 200여명이 불구속 입건된 사례만 봐도 그 실태를 짐작할 수 있다. 음란물, 선정성 높은 유해 정보가 생중계되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 규제의 칼을 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간단한 가입과 설치 과정만 거치면 개통이 가능하다. 이를 악용해 일부 진행자(브로드캐스팅 자키·BJ)들은 성인화상채팅 사이트에 버금가는 퇴폐적인 개인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베스트 BJ가 되기 위한 선정성 경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한 일부 청소년까지 BJ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특히 성행위를 생방송으로 자체 제작해 방송하는 지경에 이른 지금의 상황은 인터넷 개인방송의 순기능과는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선의의 개인방송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음란물을 비롯한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보도된 대로 “포인트를 줄 테니 옷을 벗어달라”는 식의 요구가 일상적으로 오가는 방송에 대해 일일이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개인방송도 자유를 누리려면 사회적 책임까지 따라야 할 것이다. 인터넷 개인방송이 수익성과 결탁해 신체 부위를 노출시키는 등 음란방송으로 전락할 수 있는 구조부터 서둘러 시정해야 한다.

지난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해 인터넷방송 집중 단속 방침을 밝혔다.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방송 소재가 되는 현실에서 돌발상황처럼 진행되는 음란방송을 얼마나 규제할지는 알 수 없다. 효과적인 단속과 함께 해당 BJ들의 자체 정화 노력도 유도해야 한다. 그래도 한계를 벗어나면 인터넷방송에서 영구 퇴출하는 수밖에 없다.

인터넷 개인방송 정화는 전반적인 인터넷 문화 개선과도 긴밀한 연관이 있다.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해외 포르노, 몰래 카메라 영상, 유사 성행위 등 선정적 행위를 담은 음란물, 저속한 언어 사용 등에 대해서는 엄중한 규제가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인터넷으로 성행위를 생중계하는 잘못된 돈벌이 수단까지 보호받아야 할 영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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