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따르면 천안 추모공원이 들어선 천안시 광덕면 원덕리에 토지를 소유한 A씨 등 부재지주 25명은 천안시를 상대로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지가하락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시가 화장장과 납골당 등 추모공원을 조성함에 따라 더 이상 땅값이 오르지 않거나 하락되는 등 피해를 입게 됐다며 이에 대해 1인당 평균 1532만원씩 3억8300만원의 보상을 요구해 심리를 앞두고 있다.
A씨 등은 소장에서 “혐오시설을 설치하면서 거주 주민에게는 보상을 해주고 단순히 부재지주라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손해에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천안시는 2008년 추모공원을 조성하면서 원덕리 현지에 거주중인 주민 88세대에 세대당 2626만원씩 모두 32억원의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했었다.
이와는 별도로 보상시점에 대한 또 다른 소송도 제기돼 있다. B씨 등 주민 5명은 주민등록이 주민공모 사업신청 시점보다 늦었다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편입을 요구하고 있다.
B씨는 소장에서 “이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데 다만 주민등록 이전시기를 이유로 아무런 보상도 없는 것은 억울하다”며 “실거주자에 대한 보상확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추가보상은 없다”는 입장이 단호하다. 추모공원이 땅값 하락의 원인이라는 근거도 없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보상비도 아닌 공모 인센티브라는 점을 들어 추가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를 받아들여지면 쓰레기매립장 등 또 다른 주민 혐오시설을 설치하는데 주민설득이 어렵고, 지나친 지원비로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 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문환 천안시 고문변호사는 “추모공원 인근 토지가 논, 밭, 임야인데 입지로 지가하락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고, 본래의 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사업에 앞서 교통, 환경성 검토를 모두 마쳐 참을 수 없는 손해라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상시점에 대해 “시가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공모를 했다면 입지신청 기준일로 보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본다”며 “수혜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 만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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