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열풍' 첫마을 불법전매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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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열풍' 첫마을 불법전매 성행

과학벨트 호재 등 영향… 1단계 최대 수천만원대 프리미엄 거래 부동산 전문가 중복계약 등 피해 우려 지적

  • 승인 2011-06-09 18:44
  • 신문게재 2011-06-10 8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세종시 첫마을1단계 아파트 불법 전매가 물밑에서 성행하고 있다.

관련법상 오는 12월초부터 전매가 허용되지만, 최근 2단계 분양 열기 및 과학벨트 호재 등에 힘입어 더욱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9일 지역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첫마을 1단계 아파트 프리미엄 효과는 올 초 미계약된 204세대 추가 분양 과정에서 확인됐다.

세종시 수정안 논란 여파가 채 가시지않은 지난해 10월 첫 분양 당시만 해도 투자가치를 놓고 반신반의하는 시장 분위기가 역력했다.

하지만 같은 해 말 세종시 특별법 통과와 함께 안정 궤도에 진입하고 미래 가치가 상승하면서, 분위기 반전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최근 세종시의 과학벨트 기능지구 편입과 첫마을 2단계 아파트 청약 폭주 등의 흐름이 가세했다.

결국 이는 오는 12월초 분양권 전매 가능시점을 6개월여 앞두고, 불법 전매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실제로 금남면 일대 50여개 중개업소 중 절반 이상이 이 같은 불법 분양권 거래에 나서고 있다는 후문도 나돌고 있다.

85㎡ 초과 중ㆍ대형 아파트의 경우, 층ㆍ향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수천만원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A2블록의 금강변 조망 세대 거래가는 올초보다 더 큰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소유자 말만 믿고 분위기에 휩쓸려 무턱대고 거래에 나섰다가 낭패를 볼 수있다는 점이다.

소유자가 중복 계약을 했거나 재산압류 상황에 놓인 경우, 프리미엄이 붙은 거래대금을 통째로 날릴 수있기 때문이다.

금남면 소재 한 부동산 중개업자도 “수도권 등 외지인들이 고전적인 '떴다방' 수법으로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 같은 불법행위를 뿌리뽑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수요자들이 이에 현혹되지않고 합법 거래를 택하는게 현명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중개업자는 “세종시가 비투기 과열지구라고는 하지만, 최근 분위기를 보면 과열양상이라고 본다”며 “앞으로 민간 건설사 등 분양 물량이 계속 나오는 등 거품이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는 만큼, 올해 말 전매 가능시점까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의사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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