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달 31일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가축 매몰지 주변 300m 이내 지하수 관정 7930곳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1982곳(25%)이 수질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충남에서도 조사지역 629곳 중 238곳이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각 지자체에 수질 기준 초과 사실을 통보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하지만 충남도와 해당 시·군은 수질 기준 초과 가구에 우편으로 수질 기준 초과 여부와 지하수 이용시 정수기를 이용하거나 끓여먹을 것을 당부한 것이 전부다. 매몰지 주변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해 도내 173마을 상수도 보급 공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20여곳 만 공사에 착공했고 나머지는 설계 중이어서 일부 마을의 경우 상수도를 이용하려면 올 연말까지 기다려야 한다.
또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각 읍면사무소에 생수를 보급했지만 이를 활용하는 가구는 거의 없다.
도 관계자는 “농어촌의 경우 지하수 이용이 오래됐고 지하수 관리 책임이 이용을 목적으로 개발한 개인에 있다”며 “수질 기준이 초과했다고 개인 관정을 폐공하는 등의 조치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에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지하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는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환경부는 가축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모니터링하면서 해당 지자체가 수질 기준 초과여부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지하수에 대한 과거 기준이 없어 수질 기준이 초과했더라도 침출수로 인한 오염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자칫 지하수가 가축 침출수로 오염됐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지하수의 안전 확보는 소홀해지고 있다. 해당 지하수에 대한 수질 검사가 비치돼 있지 않을 경우 행정당국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이 과정은 생략돼 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관계자는 “환경부 등이 매몰지 주변 지하수가 침출수로부터 안전하다는 사실만 알려주기에 급급한 것 같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지하수가 먹는 물로서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