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장 양철민 경정은 8일 오전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유치권분쟁중인 400억원대 상가빌딩을 장악, 상인들을 상대로 협박과 폭력을 행사한 건설업자와 조직폭력배의 검거 과정을 브리핑하고 있다. /김상구 기자 ttiger39@ |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도난 400억여원대 상가빌딩을 헐값에 매입하기 위해 유치권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유치권행사를 막은 건설업자 이모(45)씨와 이씨에게 고용된 조직폭력배 이모(40)씨 등 4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용업업체 직원을 가장해 유치권자들을 상가에서 끌어내는 등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 김모(47)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업자 이씨 등은 지난해 8~9월 부도상태로 건설사 하청업체 등의 유치권 행사를 받는 천안시 서북구 한 빌딩에서 협박과 폭행, 강제단전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임대 상인들로부터 6차례에 걸쳐 임대비 및 관리비로 2억4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이 빌딩의 4개 층에 대해 건물 소유주로부터 관리 등 위임장을 받아낸 뒤 이를 토대로 건물 전체에 대한 위임장을 꾸며 상인들에게서 임대비용 및 관리비를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빌딩에 대한 유치권 등 문제를 해결한 뒤 이를 헐값에 매입하고 제1금융권의 대출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남는 차익을 노렸다”며 “이와 같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