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은 지난 2일 L아파트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시행사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건축브로커 심모(59)씨 등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매수대상' 공무원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L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충남도 산하 충남개발공사 시행참여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전 충남도지사 동생(51)과 부동산 브로커 황모(47)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3억원을 받은 충남도청 서기관 최모(55)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하고, 3000만원을 받은 이모(52) 충남도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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