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5개 자치구가 징수하지 못한 지방세가 지난 4월말 현재 477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이른바 세외수입 체납도 58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은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더욱 옥죄게 된다.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묶여 있는데도 구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그게 더 이상하다.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동구의 경우 체납액만 제대로 걷어도 재정난을 다소나마 덜 수 있을 것이다.
충남도는 지난달 고액·상습 체납자 59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중 16명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를, 119명에 대해선 신용불량자로 등록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체납자가 재산을 숨기다 걸리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세라고 우습게보고 내지 않으면 행정·재정적 불이익은 물론이고 처벌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같은 강제적 수단이 옳으냐 하는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고강도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큰 문제다.
무엇보다 재산을 숨겨놓고 불법적으로 탈세를 일삼는 악덕 체납자들을 철저히 가려내는 일이 먼저다. 이는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일반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일종의 ‘절도 행위’다. 성실한 납세자를 ‘봉’ 취급하는 일이며, 고소득 상습·악덕 체납자들이 버젓이 시민 노릇하도록 내버려둬서는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이들에 대한 추징을 강화할수록 정말로 살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못 내는 저소득층에 대한 체납처벌 유예의 폭을 더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대전시와 구청은 체납액 정리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잘못된 체납 풍토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강력한 징수활동과 함께 자진 납세 분위기 정착에도 나서야 한다. 체납을 줄이는 것은 성실하게 세금을 낸 법인과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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