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환경부의 공회전 제한장치 의무화 조례 제정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도는 이에 따라 도내 대도시 및 중·소도시, 군 지역 시내버스와 일반택시, 택배 트럭 등 50여 대를 뽑아 1년 간 효과를 분석한 뒤 효과가 검증된 지역과 차량에 한해 동의과정을 거친 뒤 2013년부터 적용 범위 등을 결정, 의무화를 추진한다.
효과가 우수한 차종은 일반 자가용 자동차까지도 공회전 제한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회전 제한장치는 자동차가 정차할 경우 엔진이 자동으로 정지되고, 가속페달을 밟으면 다시 시동이 걸리는 장치로, 설치 및 유지비는 164만~312만원 정도다.
지난해 5~12월 환경부가 수도권 시내버스 2240대와 택시 115대, 택배트럭 19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온실가스 및 연료 절감 등의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이 장치는 의무 부착 대상 차량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교통이 혼잡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를 도내 전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 때문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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