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전시치과의사협회와 지역 치과 개원가에 따르면 지역 내 일부 네트워크 병원과 신규 병원들의 인센티브제 도입이 이어지고 있다.
인센티브 제도는 상담 간호사와 치과 위생사들이 환자를 설득해 치료 의사를 받아낼 경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다.
모 네트워크 치과의원의 경우 메트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의 월급을 책정해놓고 실적이 미치지 못할 경우 월급에서 깎고, 실적 이상이면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상담 치위생사마다 별도의 방을 만들어 놓고 상담 결과와 실적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네트워크 치과의원과 개원 의원을 중심으로 인센티브제 도입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병 증상에 따라 적절한 치료가 행해져야 하지만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경우 질병과 관계없이 과잉진료가 성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크라운, 인레인 등 간단한 충치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을 임플란트를 시행하는 등 과잉진료를 하도록 유도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서구의 한 치과의원 관계자는 “개원치과들이 늘고있고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치과들이 많아지면서 병원 매출을 위해 이같은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개개인의 자유 영업활동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 조치도 취할 수 없어 지켜만 보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치과의사회 강석만 회장은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면 환자가 아닌 장사 수단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일반 병원에 보편화된 상황은 아니지만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만큼 환자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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