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경찰서는 7일 이같은 행각을 벌인 A(28)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2시 30분께 대덕구 중리동 모 횡단보도에서 자신의 차량인 SM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녹색신호에서 길을 건너던 B(25)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급히 후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10시께 자신의 거주지인 동구 용전동 빌라에서 짐을 싸 본가인 충북 청원으로 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의 차량은 청주 소재 모 공업사로 견인조치 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떨어진 A씨 차량의 왼쪽 백미러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탐문 수사한 끝에 용의자를 A씨로 지목해 6일 오전 9시께 청원군 본가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 당시 한눈을 팔다가 (녹색)신호를 보지 못해 피해자를 들이받았다”며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까 두려워 도주했으며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가 구속됨에 따라 경찰은 향후 A씨의 사고 당일 행적을 추적,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숨진 B씨는 대학 졸업과 입사를 일주일 남겨 놓고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B씨의 친인척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B씨가 지방대 출신으로 굴지의 IT 외국계 기업에 입사가 확정돼 다음 주부터 출근을 앞두고 있었다”며 “장래가 촉망됐던 젊은 인재가 하루아침에 변을 당해 뭐라 표현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축구 대전시티즌 선수 4명이 승부조작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데 이어 한화이글스 소속 선수도 뺑소니 사고를 일으키는 등 지역 스포츠 구단에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