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천안시에 따르면 2006년부터 수도권에서 천안으로 이전키로 한 27개 기업 가운데 14.8%인 4개 기업이 이전하지 않거나 도산 등으로 보조금 22억1500만원의 환수가 불투명해졌다.
시는 입지보조금을 재정지원하고 경영악화 등 이전이나 투자계획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근저당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원된 업체에는 매년 3월과 9월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등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임의경매가 진행되는 기업조차 정상운영되는 것처럼 충남도나 지식경제부에 보고하는 등 시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혈세 수십억원이 날아갈 처지다.
실제 2008년 9월 경기도 안양의 N기업은 천안시로 이전하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그해 12월 4억1100만원의 입지보조금을 받았다.
당시 N기업은 USB제조업체로 IT유망기업이었고 천안시 직산읍 9250여㎡의 부지를 매입, 공장을 가동 중인 상태여서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N기업은 3개 은행으로부터 부지 등을 105억원에 근저당을 잡고 대출을 받아 썼으며 보조금 지원 7개월여 만에 경영난 등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결국 9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극복하지 못해 지난해 7월 공장이 임의경매를 통해 77억원에 S기업에 매각됐다.
이처럼 N기업은 도산의 과정을 밟고 있었지만 시는 기업회생절차 중이었던 2009년 6월부터 2010년 3월 사이 3차례나 이 업체의 투자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면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충남도에 보고했다.
경기도 화성에서 지난해 8월 천안으로 이전한 D기업 역시 비슷했다. D기업은 천안 제4산업단지 6만1320여㎡를 152억1700만원에 매입키로 하고 시로부터 15억1700만원의 입지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 업체는 2008년부터 경영악화로 공장부지 등에 대해 2개 은행으로부터 406억9000만원에 근저당을 설정, 대출을 받아 쓴 상황이어서 시는 보조금을 날릴 위기에 놓였다.
경기도 동탄 제2신도시지구에 위치한 H기업 역시 천안 성환으로 옮기기로 하고 시로부터 2억9300만원의 입지보조금을 받았지만 LH의 보상지연으로 이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N기업에 대해 재산소유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회수가 어려울 것 같다”며 “D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차 환수예정 통보를 했으며 H기업도 지방이전에 따른 이행각서까지 받아 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차례 관련 기업을 방문했지만 당시로는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다”며“이행보증도 공장이 가종되면 효력을 상실하고 보조금도 금융권에 비해 후 순위에 밀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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