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소비자 피해가 많았던 헬스·피트니스업에 대해 지난 2월부터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제정 발표했음에도 천안과 아산지역 체육시설 중 절반 가량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남지회 아산소비자상담센터가 지난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공설을 제외한 천안 50개소, 아산 40개소 등 90개소의 사설체육시설업체(헬스, 요가, 스쿼시,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에 대해 중도해지 가능여부를 조사한 결과 43개소가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소는 양도를 하거나 이용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조사대상 90개소 중 7개소는 신용카드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카드결제가 가능한 업체에서도 현금결제 시 할인을 해준다고 해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천안과 아산지역 체육시설의 1개월 평균 이용료는 헬스 5만666원, 에어로빅 5만7142원, 요가 8만7142원, 스쿼시 10만원, 골프연습장 11만9500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비교 결과 1개월 이용시 천안지역이 아산지역에 비해 헬스 17.8%, 요가 11.4%, 스쿼시 35.3%, 골프연습장 4.4%, 에어로빅 12.5%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골프연습장을 제외한 나머지 체육시설은 6개월 이상 장기간 이용시 천안지역이 아산지역에 비해 훨씬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 장기고객에 대한 할인율이 천안지역이 상당히 높다.
주부클럽 아산소비자상담실 박수경씨는 “스포츠 시설업이 업체별로 가격 및 서비스의 질적 차이는 물론이고, 계약단계에서부터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와 중요정보 제공의 미흡에서 오는 소비자 불만이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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