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 따르면 도안신도시의 자전거도로 연장 총 46.6㎞ 중 도로변에 녹지대가 시설돼 있는 11.3㎞는 녹지를 이용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설하고 녹지대가 없는 35.3㎞에 대해서는 차도 내 전용도로를 설치한다.
녹지대에 시설되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동차도로와 완전분리, 녹지 속에 있는 도로로서 도심 속 자연을 만끽하며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중간에 자전거 휴게시설 및 간단한 정비 공구를 비치해 누구나 이용이 가능토록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도로변 녹지대가 시설되어 있지 않은 도안대로, 동서대로, 도안동로, 계룡로 우회도로, 건양대병원 후면도로의 간선도로에는 자전거용 방호울타리(안전펜스)로 분리시설을 도입하게 된다.
상가에 접한 일부 구간은 안전펜스 대신 노면도색과 경계블록을 병행 설치해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된다.
이면도로와 앞으로 상가로 형성될 밀집지역에는 노면도색과 표지병 등으로 분리해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 진다. 이와 함께 학하지구의 한밭대 앞 도로와 지구 내 주요도로는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녹지형 분리시설로 차도와 분리, 자전거도시에 적합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키로 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