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도에 따르면 홍성·예산군과 협의해 내포신도시 전 구역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특정구역으로 지정·관리한다.
특정구역으로 지정·관리되면 광고물 허가나 신고 기준을 강화해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옥외광고물 난립 및 노후로 도시경관이 황폐화되는 폐단을 막아 내포신도시만의 고유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포신도시 내에선 현수막과 애드벌룬, 옥상 간판, 창문이용 간판 등의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
또 업소당 간판 등 광고물의 수량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로 제한한다.
광고물 주요 표기 내용도 업소명이나 브랜드명으로 제안하고, 보조표기 내용에는 지점명과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 영업내용 등으로 한정한다.
홍성군은 지난달 30일 이미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고시를 완료했으며, 예산군은 조만간 심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고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고시내용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건축물 인허가시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사전 협의토록 할 것”이라며 “불법 광고물에 대해선 도시 형성 초기부터 철저히 단속해 명품 신도시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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