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근수 대전시의원 |
검토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적 타당성을 분별하는 비용·편익분석 비율이 폐기물연료화시설에 대해서는 1을 기준하여 0.92, 슬러지연료화시설에 대해서는, 0.93으로 두 사업 모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적격성 분석결과도 '현재가치로 산정한 민간투자대안과 정부실행대안이 차이가 거의 없다'는 의견이다. 결국, 종합평가는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점수가 없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검토기간을 연장한 사유의 정상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며 검토의견 또한 당초 예상하고 우려했던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피맥검토에서 최초제안자에 주어지는 우대점수는 경제성과 적격성을 인정하여 통상 2~3점에 달한다. 입찰에서 2~3점의 우대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특혜다. 그러나 피맥의 이러한 긍정적 평가결과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 실패사례가 빈번하다. 이러한 실패사례는 근자에도 보도매체를 통하여 잘 알려져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RDF시설 15개소에 대한 '국회예산처의 보고서'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자원순환단지조성은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동시에 대전시의 백년대계사업이다. 지금까지 시 의회는 이 사업의 효율성과 성공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타 지자체의 선례들을 검토하여 왔다. 담당공무원과 함께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많은 시설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으로 시 의회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채택된 처리기술의 수준 및 적정성, 투입예산의 규모, 운영상 문제점, 운영방법, 지역주민의 이해정도 등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얻은 결론은 첫째, 건조와 성형을 위하여 고급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으며, 둘째, 재정사업을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전환하는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셋째, 처리시설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당초 예상치 못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으며, 넷째, 준공지연으로 폐기물처리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 등이다.
우리시 의회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단지건설사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시민의견 청취, 사업추진과정의 투명성 및 절차, 환경성, 경제성, 효율성 등을 일관되게 강조하여 왔다. 특히, 대전시가 시민의 의견 및 전문가들의 견해를 외면한 채 행정편의에 집착하여 기술선정과 경제성에 문제가 있는 민간투자방식 사업추진에 집착하는데 대해 여러 차례 깊은 우려를 피력하였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대전시는 타 지자체가 이미 경험한 문제들을 똑 같이 답습하려고 하고 있다. 피맥이 본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 이 시점이야 말로 이미 제출된 민간투자제안을 정당화하려는 억지논리를 버리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면밀하게 검토할 마지막 기회이다. 후발주자의 이점은 선례를 거울삼아 실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 밝혀진 문제를 후발 주자가 답습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결과는 대전시가 스스로 시에 적합한 정책을 결정하기보다 민간업체의 제안에 의존해 온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한 번 지적하건대 민간제안사업의 가장 큰 맹점은 기술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비경제적이라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에는 민간투자방식이 적합한 사업추진 방안이 될 수 없다. 책임성 있는 재정사업으로의 전환만이 사업의 실패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자원순환단지조성사업은 민선 4기에서 계획하고 결정된 사업인바 정책의 일관성 때문에 현 민선 5기에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는 점은 십분 이해할 수 있으나 사업의 성공이 우선이다.
첨단과학기술의 허브이며 친환경도시를 표방하는 대전의 명성에 걸맞게 최적의 기술로 단지조성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조성되는 자원순환단지가 국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부합되는 명실 공히 CDM사업을 담보하고 나아가 청정 대전의 상징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대전시 집행부의 행정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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