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은 지난해 초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데 이어 또다시 5만원을 올려 1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지난달 18일 '태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를 입법예고했다.
군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전쟁에 참가한 참전유공자들이 주변의 무관심과 열악한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태안군이 추진중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할 국가사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태안군은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4% 정도 줄어들어 일부 사업들의 정상추진에 차질과 함께 축소되는 등 정상적인 예산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1차 추경을 앞두고 국·도비사업에 들어가는 군비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액 군비가 들어가는 이번 참전유공자 지원 개정조례(안)가 통과될 경우 하반기에만 2억3000여만원의 예산이 더 소요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태안군은 올해 예산에 참전용사와 보훈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1000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예산과 720여 명의 참전유공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4억5000만원이 확보된 상태다.
주민 윤모(44·태안읍 남문리)씨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참전유공자 지원은 당연하지만 열악한 재정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부차원에서 해야할 일”이라며 “집행부의 선심성 행정추진에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의회와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태안군 관계자는 “상위법인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조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8일까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20일 개회되는 태안군의회 제184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정된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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