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시간 동안 진행된 이 콘서트 행사는 2명의 가수가 출연해 40분간 공연하고 나머지 1시간 넘는 시간은 업체 홍보와 상품판매로 이어져 공공시설물이 상업성 짙은 행사에 무분별하게 대관, 시설물 운영 취지를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1일 대전 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오전 11시, 오후 3시, 오후 7시 등 하루 세차례 '콘서트'라는 제목의 공연이 진행됐다.
이름있는 가수 두 명을 내세워 한 상조물품 판매회사가 주최한 공연으로 초대권을 갖고 입장할 수 있는 무료공연이었다.
문제는 청소년문화센터에 맞지 않는 초대 대상과 짙은 상업성. 이날 공연은 초대권 보유자는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었지만, 입장 대상에 청소년은 제외했다. 장례서비스 상품 판매가 가능한 30대 이상만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
또 20여분의 가수 공연 후 시작된 장례서비스 상품 홍보는 1시간 넘게 진행됐고 홍보 마지막 순서에선 관람객에게 '회원가입신청서'를 나눠주고 상품이용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관람객 중 수십 명은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며 홍보업체는 다시 이들에게 보증서 등의 문서를 전달했다. 상품홍보와 계약을 통한 일종의 상조서비스 상품 판매행위가 벌어진 것.
공공시설인 평송청소년수련관은 공연장 대관 기준에 교육을 가장한 판매를 금하고 있으며 수련원 안에서 판매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곳은 평송 이남용 선생이 1990년 개인재산을 털어 대전시에 청소년회관 건립기금을 기탁해 조성된 것이어서 청소년 배움의 터전을 조성한다는 목적에도 이날 행사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수탁운영기관인 대전YMCA 관계자는 “간략한 기업홍보 후 공연을 한다기에 공연장을 빌려준 것으로 상품판매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업체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청소년 입장 불가에 대해선“초대권을 받지못해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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