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 파기 환송은 벌금형에 대한 작량감경 규정을 지키지 않은 때문으로 원심 형량 등에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나의 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해야 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라며 “원심 판결 적용 법조란은 징역형에 대한 작량감경 규정만 기재하고 벌금형에 대한 작량감경 규정은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판결 이유도 벌금형에 대해 작량감경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원심이 벌금형에 대하여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작량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 전 군수는 도시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년, 벌금 7억원, 항소심에서는 징역 8년과 벌금 7억원 등을 각각 선고받고 상고했다.
/박종명 기자 cmpark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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