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라디오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지금 공연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공연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공연에 관한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공연자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국민들,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문화적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라고 하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립싱크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반대하는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건데요”라며 “모든 립싱크를 금지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돈을 받고 하는 상업공연에 한정합니다. 또 사전에 관객들한테 립싱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사전에 고지하면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고요”라고 법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또 “음향설비가 부실하거나 몸이 아파 립싱크가 불가피한 경우도 처벌의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사전에 관객들한테 이 중에 일부 그런 립싱크나 핸드싱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를 하면 됩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립싱크 금지법'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현재 법안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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