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도에 따르면 도가 만 32세 이하인 사람에게만 도비 유학 장학생 지원자격을 준 것은 나이에 의한 차별이라고 판단해 충남도지사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문을 지난 4일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6월 이모(39)씨가 “충남도가 도비 유학 장학생을 선발하면서 지원자 나이를 선발공고일 현재 만 32세 이하로 제한해 지원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내자 이씨와 도의 입장에 대해 검토, 최종 판단을 내린 것이다.
도는 대학 졸업(예정)자 중 만 32세 이하의 도민이나 도민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 해외 석사과정 등록금과 생활비, 항공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남성 중 병역을 마치지 않은 석사과정 재학생은 만 26세로 지원자격이 제한된다.
도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참 왕성한 시기에 공부를 해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유학을 마무리한 뒤 돌아와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나이를 제한한 것이라는 입장을 인권위에 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나이가 적거나 활동 기간이 길어야 사회 기여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국비 유학생 지원자격에도 나이 제한이 없고, 장학금 제도의 본질적인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나이에 따른 차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이미 일부 규정을 개정해 도비유학생을 선발한 만큼, 내년 선발 심의위에서부터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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