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코레일에 따르면 올 들어서만 차내 흡연으로 KTX가 멈춰선 경우가 20차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이들 정차 사례 모두 승객들이 흡연함에 따라 발생한 연기를 차량 내 센서가 감지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KTX는 객차에만 열감지센서가 부착돼 있으나 새로 개발된 KTX-산천은 객차와 화장실 등에 열감지센서 외에 연기를 감지할 수 있는 화재감지센서가 달려 있다.
만약 흡연으로 열이나 연기가 감지되면 비상경보음이 울리고 차량이 멈춘다.
이 경우 승무원은 화재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열차 운행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현재 열차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총 299건의 열차 내 흡연이 적발됐지만 즉결심판을 통해 처벌된 경우는 8명(2.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훈방 처리됐다.
코레일은 “차내는 물론 정차 중 승강장에서 흡연하는 것도 비흡연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니 자제해달라”며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되므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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