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실이 확정될 경우 충남개발공사는 아파트 시행과정에서 보증을 선 민간건설업체로부터 구상권청구가 불가피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유성열)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시 청당동 아파트 시행사건에 개입한 이 전 지사 측근의 비리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C시행사로부터 충남개발공사 시행참여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완구 전 충남도지사의 동생(51)과 부동산브로커 황모(47)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시행사 참여를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충남도청 서기관 최모(55)씨를 구속기소하고 이모(52) 충남도의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파트 시행업체인 C사는 충남개발공사를 민관 공동시행사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 전 지사의 동생과 도의원, 공무원 등 측근에게 전방위적 로비를 벌였다.
검찰 조사결과 충남개발공사는 2009년 9월 C사와 함께 설립한 민관 공동출자 특수목적법인(SPC)인 N사에 20%를 출자했지만 시행사업 실패로 1000억원대 손실을 떠안게 됐다.
이 과정에서 N사의 시공사로 참여한 L건설은 대출금을 보증해 농협에서 빌린 1000억원대 PF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대신 상환했으며 충남개발공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충남개발공사가 PF자금상환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지분참여가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이 부분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투자사업평가위원회 위원과 충남도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C시행사의 자금 횡령 여부와 이번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된 추가 비리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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