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지난 20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5건의 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친 충남도 및 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 중 기존 예산보다 1700억원이 증가한 3조 7528억원의 충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해 최종 3억 4000만원을 삭감조치 했으며, 기존 예산보다 1951억원이 늘어난 2조 1674억원 규모의 도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서는 3억 70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증액했다.
또 도의회는 지난 임시회에서 논란 끝에 보류된 '충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한 것을 비롯해 이번 임시회에서 모두 15건의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회기 중에는 도지사가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등과 체결한 MOU나 협약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충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가 의원 발의로 가결됐으며, '충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그러나 도지사가 제출해 이번 회기에 상정된 '충남도 도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관리제도와의 연계방안 및 참여예산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상임위에서 심의를 보류했으며, '충남도 환경교육진흥조례안'은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유병기 의장은 “이번 추경예산 심사는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와 사업의 효과가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고 살폈다”며 “도민을 위한 도정이 펼쳐지도록 앞으로도 견제와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과학벨트 예산 확보를 위한 치밀한 대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등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5분 발언이 이어졌다.
이날 본회의에서 유환준 부의장(선진ㆍ연기1)은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에 따른 오기정치로 과학벨트를 대덕에 갖다놓고 세종시를 기능지구로 정했는데, 예산을 봐도 충청권에는 2조 3000억이고 나머지는 경상ㆍ전라도인데 앞으로의 투자재원도 실체가 없는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또 뒤집어 지고 예산배분도 또 다시 변경될 여지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 예산 문제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상무 의원(선진·서산2)은 “얼마전 전북도가 연기군에 소재한 공장이 세종시 개발로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고 익산시와 함께 유치노력을 기울여 이 업체를 유치했다는 보도를 보고 크게 놀랐다”며 “기업 유치가 정말 어려운 때에 있는 기업을 빼앗긴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로 안희정 지사는 기업 유치에 매진하고 일자리 만들기에 모든 도정과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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