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복아파트 분양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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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복아파트 분양 이견

'향후 우선권' 놓고 충남도-세입자대책위 팽팽… 관리규정 제정 난항

  • 승인 2011-05-22 15:47
  • 신문게재 2011-05-23 2면
  • 최두선 기자최두선 기자
세종시 내 영세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행복아파트' 관리 규정 제정 문제가 충남도와 세입자 대책위원회 간 이견을 보이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임대보증금 등의 문제는 양 측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향후 분양 문제에 있어선 이견이 커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세종시 세입자대책위 사무실에서 도 담당부서 공무원 및 공주시·연기군 관계자, 세입자대책위 및 주민보상대책위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아파트 관리규정 제정에 대해 논의했으나 분양 문제를 놓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 세입자대책위는 관리규정에 아파트 입주 후 5~10년이 경과하면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공공임대 아파트와 성격이 비슷한 만큼 분양 문제도 여기에 준해 논의,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는 초기 입주자 몇 사람을 위해 행복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아닌 만큼 관리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볼 문제라며 여지는 남겼지만,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행복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분양 여부 규정을 놓고 양 측간 적지 않은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나마 입주대상자 선정(입주 자격) 및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의 문제에 대해선 양측 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다.

세입자대책위 측에선 영세한 주민들이 입주하는 만큼 임대보증금은 이주비용보다 적은 200만~300만원 정도로, 월 임대료는 무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입주하려는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영세하다는 점을 감안해 타 지역의 사례 등을 수집, 검토해 적당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책정해 관리규정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양 측은 세종시가 출범하는 올 7월 이전에 관리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 법률적 검토 및 대책위와의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쳐 관리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입장차가 다소 있긴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한 만큼 앞으로 몇 차례 더 논의의 기회를 마련,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행복아파트는 세종시 예정지 1단계 사업지구 내 1-4생활권에 500가구 수용 규모로 오는 2012년 9월 준공될 예정이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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