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교통사고' 운전자 영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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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교통사고' 운전자 영장신청

아산署 특가법상 도주혐의… 노-사 주장 엇갈려 수사계속

  • 승인 2011-05-22 15:46
  • 신문게재 2011-05-23 5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속보>=아산 모 자동차엔진 부품 생산회사 민주노총 조합원 13명이 승합차에 치여 중경상을 입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차량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본보 20일자 5면 보도>

아산경찰서는 22일 사고차량 운전자 A(25)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시 20분께 아산시 둔포면 모 기업 정문에서 300m가량 떨어진 도로에서 이 회사 노조원 김 모(47)씨 등 13명을 승합차로 충격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 사건을 둘러싸고 노조와 사측이 서로 상대방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계획으로 추가 입건자가 나올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노조는 단순 사고가 아닌 고의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측은 노조원들이 먼저 둔기로 위협하고 차를 훼손하는 바람에 도망치면서 생긴 일이라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이 회사 노사는 올 초부터 주간 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을 놓고 대립해 왔으며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파업,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서며 노사 간 물리적 충돌을 빚고 있다.

경찰은 22일 오후 현재 이 회사 주변에 5개 중대 380여 명의 경력을 동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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