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하면 주차장서 장사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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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주차장서 장사하겠나"

철거위기 상인들 '울상'… 현실적 활성화 정책 마련 촉구

  • 승인 2011-05-22 15:46
  • 신문게재 2011-05-23 5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지난 20일 오후 노은농산물도매시장 한 주차장에 설치된 불법건축물 상가에서 만난 중도매인 A씨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져있었다.

2년 전 야채 경매장에서 주차장 불법 건축물로 야채를 들고 나와 영업을 하고 있는 그는 “물건을 아예 팔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주차장 부지로 나오게 됐다”며 “청과 경매장 쪽에는 그나마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지만 야채를 소매로 구입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경매장 밖에 상가를 차릴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노은농산물시장의 불법건축물에서 영업중인 상인들이 관리 당국의 상가 철거 요청 앞에서 근본적인 생존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울상을 짓고 있다.

노은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최근 주차장 부지에 설치된 20개소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푯말을 세워놓고 상인들의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올해부터 주차장 부지에 새로운 경매장을 추가로 건립하기 위한 조치에서다.

B 중도매인 현장사무소 직원은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인근의 소매시장 역시 활성화돼 개인 소비자도 구매를 하기 위해 나오고 있어 영업이 활발하다”면서 “반면, 노은농산물시장의 야채경매장에는 일부 식당의 대량 구매자 이외에는 찾는 사람이 없어 상인들이 손님을 맞기 위해 경매장 밖으로 나가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중도매인은 한달에 2000만원의 농산물을 원예농협 등 농산물 공급법인으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최저거래제도를 적용받고 있어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납부해야할 처지다.

이달만 하더라도 최저거래제도를 적용받아 18명의 중도매인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상인들은 대전시 차원에서라도 불법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고려, 노은농산물시장에 대한 현실적인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은농산물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새로운 경매장이 추가로 건립되는 등 시설 추가로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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