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충남도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아동에 대해 부모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이용료 전액을 지원한다.
아직까지는 부모 소득이 하위 70%인 가정의 아동에게만 보육료와 유치원비가 지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셋째 이상 아동은 매달 ▲만 0세 39만4000 원 ▲만 1세 34만7000 원 ▲만 2세 28만6000 원 ▲만 3세 19만7000 원 ▲만 4세 이상 17만7000 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보육료는 전액 도와 시·군이, 유아 학비는 도와 시·군 40%, 도교육청이 60%를 각각 부담한다.
현재 도내 셋째아 이상 어린이는 1만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는 일단 올해 보육료 35억5000만 원, 유아 학비 10억9000만 원을 각각 확보한 상태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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