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내년 2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을 앞두고 지역 내 놀이시설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1117곳의 어린이놀이터 중 664곳(60%)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법이 정한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242곳 중 116곳(47%)과 사립 보육시설 195곳 중 61곳(31%)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설치검사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았다.
도시공원과 사립 보육시설의 놀이터는 설치검사 완료율이 그나마 높은 편이었지만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는 법 시행을 앞두고도 안전관리법 준수율이 매우 낮게 조사됐다.
대전지역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어린이놀이터가 592곳 있으며 이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설치검사나 안전진단을 마친 놀이터는 163곳(27%)에 불과하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 429곳(73%)은 놀이기구 사이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그네 손잡이에 손가락이 끼여 다칠 위험성, 기둥 사이 어린이의 머리가 들어가는 사고 위험성을 내포한 채 운영되고 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은 대부분 시설을 교체해야함에도 특히 공동주택이나 어린이집은 그 비용이 부담스러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어린이 놀이터 2곳을 보유하고 있는 중구 유천동의 A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법적 기준이 없던 10년 전에 설치한 놀이기구를 현재의 법 잣대에서 보면 부적합 시설일 게 뻔한 것 아니냐”며 “법 시행 전에 놀이기구를 모두 교체하거나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는 건데 일단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업계에선 법 기준에 맞추지 못한 어린이 놀이시설이 전국에 수없이 많은 만큼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법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법 시행을 미뤄 놀이터의 무더기 시설폐쇄나 시설책임자의 벌칙 문제는 해소되겠지만,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놀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그만큼 늦춰지게 되는 것”이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6월 중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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