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현재 245개 지역구 의석 분포는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대전시는 현행 6석에서 7석으로 1석이 늘어나고, 서울은 현행 48석에서 50석으로 2석, 경기는 51석에서 57석으로 6석이 늘어나는 한편 전북과 전남은 각각 2석과 3석이 줄어들게 된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구)은 19일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는 시·군·구 일부 지역을 손질하는데 불과할 뿐, 지역간 인구편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힘들다”며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 수는 신도시 건설 등 인구변화 추세를 감안하지 않는 바람에 도·농간, 광역시·도간 의석 수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을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성'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광역시·도별 인구 구성비에 따라 책정하는 개정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2000년 제15대 총선 당시 3.88대1에 달했던 선거구간 인구편차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01년 10월 '투표가치의 평등성' 실현을 위해 2003년 말까지 인구편차를 최대 3대1까지 낮춰 획정하도록 결정했다.
이에따라 2004년 제17대 총선과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는 이같은 편차(3대1) 범위 내에서 선거구를 획정해왔다. 그러나 당시 헌법재판소는 장기적으로는 2대1 또는 그 미만으로 편차를 낮추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를 제시, 10년이 지난 현재 권역별로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형평성 있게 획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대전 6석(150만 8000명), 광주 8석(145만 9000명), 강원 8석(153만2000명) 등 인구 수 대비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 수가 형평에 맞지 않는 광역시·도별 편차가 크게 개선되게 된다”며 “이 개정안으로 최소한 광역시·도별 편차만이라도 해소함으로써 '투표가치의 평등성'을 제고하고 시·군·구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일어날 수 있는 게리맨더링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jaehe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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