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정호 도의원 |
맹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내 각 학교 시설물 사용료 징수와 관련한 통일된 기준이 없이 사실상 학교장의 판단에 의해 임의적으로 정해지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학교마다 시설사용료가 다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같은 학교 시설임에도 이용 단체에 따라 사용료가 다른 학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맹 의원은 “학교 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학교별 시설 사용료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조례나 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맹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각급 학교 시설물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맹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천안 A초등학교의 경우 동일 시설을 이용하는 두 단체에 두배 이상 차이가 나는 사용료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논산의 B초등학교와 C초등학교 사이에는 1년 체육관 사용료가 12만원 가량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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