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를 위해 현재 57세인 정년을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60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을 개정, 다음달 초 도보에 공고할 예정이다.
도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 2007년 213명, 2008년 20명, 2009년 15명, 2010년 26명 등 총 274명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정년을 보장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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