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1부 최지현 검사는 게임장에서 점수별로 환전행위를 하고, 실제 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 명의를 변경한 A(45)씨 등 3명을 환전행위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동구 용전동의 한 게임장이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제공한 혐의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최 검사는 실제 업주라고 진술한 야간 관리 책임자의 자금 출처 등의 진술이 비상식적이고, 게임장 단속 후 사업자 명의가 변경된 점을 수상히 여겨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수천건의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분석했다.
그 결과 주간 관리 책임자와 실제 업주의 게임장 가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업주와 처남사이인 야간 관리 책임자는 주간 관리 책임자인 바지사장을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기로 모의하는 등 실제 업주를 또다시 은폐했다. 하지만 최 검사는 주·야간 책임자를 차례로 구속하며 실제 업주를 압박한 끝에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한 실제 업주를 밝혀낼 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등급 미분류 게임기 제공이라는 경미한 범죄 사실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중한 범죄사실인 환전행위와 문서 위조 행위를 규명해 관련자들을 일망타진했다”며 “여 검사 특유의 끈기와 집념으로 다양한 수사를 통해 범법자를 추적해 처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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