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혁신비상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실행 요구사항을 의결하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실행 요구사항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학사과정에 대해 전면적으로 실시됐던 영어강의가 전공과 기초 과목에 한해 영어강의를 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인문사회과목이나 인문적 소양배양에 더 효과적인 과목에 한해서는 우리말 강의를 원칙으로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8학기 동안 수업료에 해당하는 인정장학금을 지원하고, 직전 학기 평균 평점 B 이상은 기성회비에 해당되는 장학금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수업기간 8학기 초과자인 연차초과자에 대해서는 국공립대 수준의 등록금(기성회비 포함)이 부과될 예정이다.
서 총장 취임 이전인 2006년 이전 KAIST 입학생에게는 학기당 164만원이, 2006년 이후 입학생에게는 4배를 웃도는 학기당 630만원이 부과됐다.
그동안 시행하지 못했던 대학평의회도 설치될 방침이다. 평의회는 국립대(고등교육법 제6조 및 그 시행령 제4조), 사립대(사립학교법 제26조의 2 및 그 시행령 제10조의 6)에 따라 모든 대학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
그러나 KAIST는 지난 1997년 평의회 규정 마련, 1998년 1월 1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설치하지 못했다. 학기제 변경은 내년도와 2013년 가운데 선택해 오는 7월 발표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지난 9일 연차초과 대학원생에게 부과되던 과징금을 폐지하고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학부 신입생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했던 디자인과목을 선택 과목화하는 한편, 1학기 시작시점을 3월로 환원하는 내용을 담아 1차 실행요구사항으로 발표했다.
이 같은 혁신위 합의사항을 서 총장은 반드시 수용하고 즉시 실행해야 한다. 다만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한편, KAIST는 학생 4명과 교수 1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자 학사운영 등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혁신위를 구성했다. 혁신위는 3개월(필요시 1개월 연장) 동안 활동한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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