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제4회 지방선거 전인 2006년 5월 이모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다.
이 시장은 또 제5회 지방선거 전인 2010년 2월 이씨 등 3명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250만원, 같은 해 5월 300만원을 빌리면서 비정상적인 조건으로 이자를 지급키로해 지난해 8월 변제할 때까지 법정이자와의 차액 및 금융기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관련, 이 시장은 “2005년부터 생활자금 명목으로 차용을 부탁했으나 공교롭게 지방선거해인 2006년 은행원이 대리 지급하는 과정에서 수령확인증 등의 근거를 남기고 빌려 지난해 8월 원금과 법정이자를 포함해 모두 상환했다”며 “지난해 차용한 것은 차용증을 작성한데다 당선 직후 공직자 재산신고 때 사인간의 채무로 신고된 사항이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박종명·계룡=장태갑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