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정씨 유족들로부터 진정을 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정씨의 지속적인 민간병원 진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훈련소 생활에 적응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 책임자인 소대장은 정씨를 대전병원(군병원)으로 보내면서 사전에 이루어진 8차례의 훈련소 내 병원과 의무실에서의 진료 관련 기록을 전달하지 않았고 대전병원 군의관은 진료의뢰서 등 환자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명 증상에 대해서만 처방했다”며 적절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육군훈련소장과 국방부장관에게 관련자 조치, 군내 응급환자 발생 시 조치 및 진료에 관한 제반사항 정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배치 등을 권고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 2월 27일 오전 11시 26분께 논산시 연무대읍 육군훈련소의 한 생활관 화장실에서 가스배관에 군용 끈으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동료 훈련병이 발견, 군 당국에 신고했다.
/강제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