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일자리종합지원센터운영을 위해 제출한 올해 예산서에 따르면 사무관리비와 운영관리비 등 1930여만원과 여비 580여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80만원 등 모두 1억 8696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 중 민간위탁금은 직업상담사자격증 등을 가진 전문 인력 3명을 추가로 배치하는 비용으로 시가 지난해 4월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 후 불과 1년 만에 4배 이상 규모로 늘린 셈이다.
이들 전문 인력은 구인·구직 초기상담과 알선, 구인업체 상담, 구인·구직자 워크넷등록, 통계 작성 등을 맡게 될 예정이다. 하지만, 추가 인력보다 인건비가 터무니 없이 높이 계상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근무자는 시청직원 2명과 상담사 1명, 공익근무요원 2명 등 모두 5명이며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상근직 상담사 1명의 인건비만 소요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 가결로 향후 시가 3명의 상담사를 추가로 선발, 배치할 계획이지만 인건비가 무려 9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타 기관과 비교해서 40% 이상 높게 책정한 것으로 실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천안여성일하기센터의 상담사는 5명으로 4대 보험을 포함해 9000만원 이하의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수천만원이 투입되는 전산개발비도 문제시되고 있다.
시는 현재 사용하는 노동고용부의 워크넷을 통해 앞으로도 구인·구직을 검색 알선할 계획이지만 구태여 시는 6000만원을 들여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하겠다는 의지다.
시 관계자는 “아직 민간위탁을 고려하는 중이지만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인건비 등은 더 감소할 것”이라며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천안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구인·구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다”고 말했다.
A 천안시의원은 “이 조례안 상정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어 이에 대해 지적을 했다”며 “하지만, 시민들이 필요로 할 것으로 보여 이를 가결시켰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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