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천안시의회는 제147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를 열고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본회의에 넘겼다.
통과된 조례안은 설립 목적과 법인격, 사무소 소재지 및 자본금, 정관 및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는데 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고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시설관리공단은 종합운동장과 축구센터, 공원시설, 추모공원관리, 불법 주ㆍ정차 차량견인, 공영주차장관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등 7개 사업을 맡을 예정이다.
공단임원은 이사장과 이사, 감사로 구성해 3년간 역임하며 시는 예상인력으로 임원 2명과 일반직 41명, 기능직 36명 등 79명에, 연간 인건비는 25억9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3단계로 추진되는 시설공단은 내년 공식출범해 7개 사업의 시설운영권을, 2단계로 오는 2013년~2015년 시민문화여성회관과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을, 3단계로 신규건립 시설물과 나머지 위탁 가능한 사업을 수탁할 방침이다. 하지만, 총무복지위원회는 주무부서 과장의 검찰 불구속 등 신상문제로 추진의 어려움과 공무원 전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조강석·황천순 시의원은 “조례가 통과됐다고 무조건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는 6월 1차추경시 자본금 10억 계상에 대해 꼼꼼히 따져 잘못된 사항이 있을 때 설립 자체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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